Papot

이용약관

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파팟(이하 "파팟")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파팟과 이용자 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"전자금융거래"라 함은 파팟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·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  • "이용자"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파팟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  • "접근매체"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

제3조 (접근매체의 관리)

  • 파팟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  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
제4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  • 파팟은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  • 서면교부 대상기간은 서면교부 요구일로부터 과거 5년간으로 합니다.

제5조 (오류의 정정)

  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파팟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파팟은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
제6조 (회사의 책임)

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파팟이 배상책임을 집니다. 다만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
분쟁처리 책임자성명: 이수경
전화번호: 032-715-4014
이메일: studio.papot@gmail.com

이용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시행일자: 2025년 1월 1일

Papot | 식물·화분 전문 쇼핑몰